[뉴스라이브] 범죄자 '머그샷' 공개 추진...신상공개대상 확대되나? / YTN

2023-06-20 341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정직 1년 결정, 피해자 어머니는 딸을 두번 죽였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직 1년 징계 정도면 보통 중징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김성훈]
일단은 이 사안을 잠깐 놓고 일반적인 징계 기준으로 보자면 정직 이상을 보통 어느 형태의 징계에서도 중징계라고 하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중징계라고 할 수는 있고요. 특히 권고를 할 때 6개월의 정직을 권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1년 징계를 했다는 면에서는 중징계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중징계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에 있어서 상응할 수 있을 만큼의 조치인가. 특히나 피해자가 명확하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분들이 느끼는 감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소위 말하는 처벌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보통은 성실의무 위반 정도면 일반적으로는 과태료 처분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법상 징계가 가장 강력한 것은 영구제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명 그리고 3년 이하의 정직, 그리고 과태료나 주의, 경고 처분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소위 말하는 정직 이상인 제명, 영구제명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불가능하다는 건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나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달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강력한 것은 현실적으로 제명이었는데. 제명은 아예 변호사에서 제외를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이렇게 성실의무 위반인 경우도 가슴 아픈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가령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변호사인데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아니면 사기를 저지르거나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제명이 되다 보니 일반적으로 변호사로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한 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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